• 2024. 5. 13.

    by. BAMSA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 란?

     

     

    요즘은 대부분 '선분양 후시공' 형태로 청약이 진행되기에,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은 완공된 내 집을 본적도 없는 채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준공된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입주민을 대표하는 집단으로써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후 준공 전까지 대략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설사만 믿고 수분양자들이 방관하고 있는다면, 내 자산 중 가장 비싼 것이 집인데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철근은 빼먹지 않는지, 설계대로 지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볼 방법이 없고, 문제점에 대해 논쟁을 해도 개인의 힘으로는 기업에 대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을 구성하여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모아 시행사, 시공사, 건설사, 지자체 등에 내용을 전달하거나 협상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끔 합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법적 지위는 없나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은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대표격 성질을 가시는 집단으로써 단체행동을 도모하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예협이 건설사,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적극 제기하거나 간담회 등을 갖는 형태로 개선 조치를 이끌어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공고 때와 다르게 아파트가 업그레이드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입예협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지역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실 등에 직접 민원을 넣기도 하며, 정치인들은 이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의 선출

     

     

     

     

     

    보통 입예협의 선출은, 입주예정자 카페나 단톡방 운영을 통해 후보를 각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여 후보 등록 및 투표 일정을 공고합니다. 선관위원들은 공정한 투표를 위해 입예협 후보로 등록할 수 없음이 상식입니다.

    입주예정자 세대별로 위임장을 받아 보통은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입예협이 구성됩니다.

    (저희 검단 이편한세상 웰카운티는 입예협 위임장 동의율이 91%가 넘었다는..!!)

    선출이 완료되면 회칙 등을 제정 후 비영리단체로 관할 사무소에 신고하고,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됩니다.

     

     

     

     

     

     

    입예협에 대한 부정적 시선

     

     

    일부 사건사고를 통해 입예협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입예협 구성원들이 회비를 본인들 유흥비에 사용하거나, 공인중개사, 인테리어업자, 또는 분양관련 사업자 등이 임원직을 맡게 되면 개인 사업에 입예협의 지위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입주 박람회 주관사를 선정하거나, 법무법인 선정, 공동구매 유도 등 작정하고 이득을 챙기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도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을 입예협 임원으로 선출하고, 순수한 입예협이 되도록 투명한 운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입예협이 꼭 필요한 이유 - 역할

     

     

     

     

     

     

    법적 지위도 없고, 문제 발생 위험도 있는 입예협이 그럼에도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선분양-후시공 특성상 계약 완료 후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
    •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개인이 기업에 맞서 싸우기 쉽지 않다(효력이 없다)
    • 개인을 대신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대신 싸워주고 조율해 주는 단체이다

    가장 큰 이유는 위와 같지만,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마치며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은 입주예정자들을 대표하여, 그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본인의 시간, 노력, 자금을 투자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생겨 임원진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정지되는 등의 여러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이며, 반대 의견에 있는 입주민들과의 대립 또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도, 내 집을 위해 봉사하고 나서주는 분들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대가도 없는 일에 발 벗고 뛰어드시는 분들이니 무조건 지지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응원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도리겠지요?

    이상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에 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